긴급주거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내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시중 임차료의 30% 수준에서 공급받을 수 있고, 기존 주택 전세임대는 수도권의 전세금 50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증금 250만 원, 월임차료 8만 원 수준에서 얻을 수 있다. 2월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236가구가 신청해 104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