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加 ‘쇠고기 조기해결’ 가능성

  • 입력 2009년 6월 10일 02시 51분


양국, 조정기구 설치 부담
12일부터 직접대화 나설듯

캐나다가 쇠고기 수입 문제로 한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가운데 8일 ‘양자협의 의무기간’까지 끝나 분쟁의 향방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캐나다 통상부 차관이 12일 방한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캐나다 측이 내놓을 ‘카드’가 무엇인지를 놓고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

본보 9일자 A8면 참조 ▶ [단독]‘쇠고기 수입 논의’ 캐나다 차관 12일 방한

9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캐나다는 WTO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신청할 권한을 갖게 됐다. 분쟁해소패널은 WTO 회원국들로 구성된 일종의 재판부. 패널 설치는 양국의 쇠고기 문제가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비화됨을 뜻한다. 양국은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당일로부터 60일인 8일까지 조율을 위한 양자협의 의무기간을 가졌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캐나다의 의중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루이 레베스크 캐나다 통상부 차관이 12일 방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패널 구성으로 분쟁을 심화할 의지가 강하다면 패널 구성 권한을 가진 마당에 굳이 손을 먼저 내밀 이유가 없다는 것. 수입 재개를 외치며 WTO 제소까지 강행한 캐나다의 기존 태도에 비하면 약간 유연해진 모습이다.

패널 구성이 캐나다에도 손해라는 분석은 ‘조기 해결론’에 힘을 실어준다. 패널에서 분쟁을 해결하려면 2개월 이상이 걸리지만 양자 협의를 통하면 더 일찍 마무리할 수 있다. 캐나다가 패널로 쇠고기 수입 재개에 성공해도 장기적으로는 손해일 수 있다. 다른 WTO 회원국들도 제소를 통해 수입을 재개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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