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체실적 없는 계좌 하루 이체한도 70만원으로

  • 입력 2009년 6월 12일 03시 03분


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책

최근 수법이 교묘해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07년 3971건에서 지난해 7671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3월 말까지 2908건에 이른다.

사기 유형도 처음에는 환급금 지급 등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로 유인하고 돈을 송금하게 했지만 최근에는 ‘계좌보호’ 등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하고 있다. 사칭하는 기관도 은행,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동창회, 폭력조직 등 다양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자주 보는 노인 및 주부층은 ATM 사용이 드물다는 점을 감안해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했다. 금감원은 1회 이체한도는 기존 6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하루 이체한도도 300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각각 줄이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또 현재 일부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ATM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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