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아시아나항공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한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업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회사 측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지난해 11월 통보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제휴 마일리지 서비스는 항공마일리지로 레스토랑 이용, 영화 관람, 쇼핑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 등의 파산이나 영업과실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자금융거래법에 사업자등록 규정을 두고 있다.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마일리지 발행 규모 등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전자금융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마일리지는 화폐가 아닌 경품에 불과하다”며 사업자등록을 일단 보류한 채 지난달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과도한 규제’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시아나의 사업자 등록 거부는 위법이지만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진행 중이어서 제재는 법 개정 후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마일리지 발급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항공사들이 실제 공급할 수 있는 보너스 좌석 규모 이상으로 마일리지를 과잉 발행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관련 업계에서는 항공사가 제휴한 신용카드사나 이동통신사 등으로부터 마일리지 지급 대가를 미리 받아 수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과잉 발급의 유혹에 빠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에 따르면 2002∼2007년 양대 항공사는 신용카드사에만 총 5648억 원어치의 항공마일리지를 판매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과잉 발행 실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지난해 12월 말 발간된 ‘항공운송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공정위는 “항공사업자는 제휴 항공 마일리지를 과잉 판매할 유인이 있고, 마일리지 좌석 제공은 사업자의 일방적 재량에 맡겨져 있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마일리지가 과잉 발행되면 소비자들의 보너스 항공권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984∼2002년 18년간 1665억 마일리지를 발행해 이 가운데 568억 마일(34.1%)만 보너스 항공권으로 고객들에게 지급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