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언소주가 첫 번째 광고주 압박운동 대상으로 삼은 모 제약사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회사가 광고주 압박운동 대상으로 선정된 후 업무에 방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영업에 실제로 피해를 보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의 매출자료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피해액이 산정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소주가 이날 두 번째 광고주 압박운동 대상 기업으로 삼성그룹을 지목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소주 관계자들의 공모 행태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행동이 시장경제의 원리나 실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올 2월 광고주 협박사건에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언소주의 이번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언소주의 이번 행위도 그 양태가 1심 판결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로 보이며 검찰의 형사적 조치뿐 아니라 언론사 측에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이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강요죄, 공갈죄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광고주 협박 행위처럼 전화를 걸고 협박을 하는 식은 아니지만 광고주들이 이들의 위력에 의해 의무 없는 행위를 한 점에서 강요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
검찰은 또 언소주 대표 김성균 씨(44)를 광고주 협박 사건의 핵심 인물로 보고 김 씨 행동의 불법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김 씨는 1987년 10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돼 이듬해 2월 9일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받고 같은 해 12월 사면된 적이 있으며 김 씨의 부인은 현재 경향신문 기자여서 언소주의 광고주 압박 운동의 동기를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