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홈페이지(www.fss.or.kr 또는 www.fcsc.kr)를 통해 ‘피상속인 금융거래 통합 서비스’를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망한 사람이 은행 증권사 보험사와 거래했던 내용만 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사 신용카드회사와 거래했던 명세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신용협동조합, 증권예탁결제원도 추가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모든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거래 조회를 원하는 사람은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국민은행 농협 삼성생명고객플라자 등 대행 회사를 방문해 서비스 이용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7일이 지난 뒤 금감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