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책임을 거론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직원을 파면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전남 모 세무서 직원 A 씨(6급·46)를 8일 직위해제한 데 이어 12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노 전 대통령을 벼랑 끝에 서게 한 원인 제공자가 우리의 수장(한 전 청장)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