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령은 매장면적 3000m² 이상인 대형마트, 백화점, 상가, 재래시장 등을 모두 ‘대규모 점포’로 규정하고 매장에는 판매점과 일부 근린시설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문에 매장면적 외에도 공간의 여유가 있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영화관, 예식장 등 편의시설을 운영해 왔다. 개정안은 모든 대규모 점포에 문화집회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매장 내 판매시설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 규정도 고쳐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판매시설의 면적비율을 4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