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대우조선 인수보증금 반환 신청

  • 입력 2009년 6월 20일 03시 51분


한화그룹은 19일 한화석유화학이 서울중앙지법에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지분 인수와 관련된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화 측은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김앤장을 선임했다고 덧붙였다.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포기로 올 1월 산업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금의 몰취(沒取·소유권 박탈해 국가에 귀속)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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