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보장해주는 손해보험상품인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보장한도가 10월부터 100%에서 90%로 줄어든다. 단, 기존 계약자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며 신규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10%의 본인부담금이 200만 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은 손보사가 보장해준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7월 중순까지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한 뒤 10월 1일부터 새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본인부담금을 전액 보장하는 개인의료보험이 너무 많이 판매돼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 한도를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