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같은 펀드라면 이를 A은행에서 가입하건 B증권사에서 가입하건 판매수수료가 같았다.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신고 규정을 고쳐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판매사별 수수료는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판매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져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 등록된 펀드는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르면 9월부터는 펀드 고객이 판매사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판매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판단되면 중간에 환매수수료 부담 없이 판매사를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1만 원 이내의 계좌 이동 비용이 생긴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