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중국공장 국내이전 땐 관세 혜택

  • 입력 2009년 6월 26일 02시 51분


관세청은 25일 연간 200만 대 정도가 수입되는 자전거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자전거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해외 공장을 국내로 이전하면 공장을 다 지을 때까지 건설자재와 생산설비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늦추기로 했다.

또 이렇게 지어진 공장은 ‘보세건설장’으로 지정돼 외국산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보류된다. 보세건설장에서 만들어진 자전거는 부품별 관세 대신 완성품 관세만 부과하도록 했다. 자전거 부품의 관세율(8%)이 완성품(5%)보다 높은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예를 들어 100만 원어치의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120만 원짜리 자전거를 만들면 8만 원이 아닌 6만 원의 관세만 내면 되는 셈이다.

관세청은 또 대덕 자전거 클러스터 등 대규모 자전거 생산·연구단지가 만들어지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해 제조, 보관, 연구, 유통과정에서 관세 부과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2008년 수입 자전거 대수는 193만8000대(1억5251만 달러)로 이 중 94.8%는 중국에서, 4.4%는 대만에서 수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2001년 자전거 61만 대를 생산했던 국내 기업이 모두 중국으로 떠나면서 지금은 국내에서 2만 대만 생산된다”며 “현재 삼천리자전거 등 2, 3개 기업이 공장의 국내 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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