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할 경우 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7월 3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음식점 영업자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는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돼 세척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상추, 깻잎, 통고추, 통마늘, 방울토마토, 포도 등이다.
또 외피가 있는 음식재료로서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채 원형이 보존된 메추리알, 완두콩, 바나나 등과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을 수 있는 경우로 김치, 깍두기,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등이 해당된다.
다만 부패 변질이 쉽고 냉동·냉장시설에 보관, 관리해야하는 식품은 적용을 받지않는다.
이외의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되면 처음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재적발 시 영업정지 2월, 3차 적발 시 영업정지 3월, 4차 적발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조치가 내려지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8월 7일부터는 음식 재사용 행위 신고시포상금(5만원)을 지급하는 신고 포상금제를 시행하고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