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PC에 심어두지 마세요

  • 입력 2009년 6월 29일 02시 59분


금감원 인터넷뱅킹 보안캠페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에게 개인정보 보호 방법을 알리는 ‘범금융권 고객정보 보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캠페인은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요령을 홍보해 인터넷뱅킹 사고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비밀번호 등은 e메일함이나 웹 하드에 보관하지 말고 USB 메모리와 같은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할 것을 권했다. 여러 대의 컴퓨터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공인인증서를 본인의 e메일 주소로 전송해 놓거나 웹 하드에 저장하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이 경우 치명적인 해킹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보안카드도 마찬가지다. 보안카드를 갖고 다니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카드에 적힌 비밀번호를 문서 파일에 입력한 다음 파일을 본인에게 e메일로 보내거나 웹 하드에 저장했다가 해킹 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미 컴퓨터에 보관해 놓은 이용자라면 삭제한 뒤 금융회사를 방문해 재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당국은 가장 안전한 인터넷 금융거래 방법으로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 △보안토큰 △전화승인서비스를 꼽았다. OTP 발생기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려 할 때 매번 다른 비밀번호를 만들어 주는 기기로 한 은행에서 발급받으면 다른 은행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보안토큰은 복제가 어려운 집적회로(IC)에 공인인증서를 넣은 휴대용 저장장치다. 전화승인서비스는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기 전에 은행이 예금주에게 전화로 결제 의사를 확인해 예금주 모르게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지연 기자 chan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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