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감축 계획을 세울 때는 비정규직을 대거 포함시킨 조폐공사가 화폐 공급 단가를 산정할 때는 정규직 인건비만 계산해 단가를 높인 사실도 29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006년 12월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 화폐납품단가 계약을 위해 1인당 평균임금(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을 제외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653명의 인건비만으로 계산했다. 또 한국은행에서 납품 대금을 받을 때는 이렇게 높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비정규직까지 포함된 직원 수를 곱해서 받아냈다. 감사원은 "이런 계산에 따라 1만 원권 1장에 1.35~1.48원 씩 단가가 높아져 결과적으로 2006~2008년 한국은행으로부터 모두 85억3011만 원을 부당하게 더 받아낸 셈"이라고 밝혔다.
또 조폐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핑계로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당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조폐공사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가 축소돼 연차휴가 보상금이 줄어들자 연차조정수당 등을 만들어 2005~2008년 모두 83억여 원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기현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