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지폐와 동전을 만들어 납품하면서 납품 단가에 포함되는 인건비를 실제보다 더 높이는 수법으로 2006∼2008년 모두 85억3011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조폐공사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 12월 조폐공사는 한국은행과 화폐 납품 단가 계약을 위해 1인당 평균임금(표준임금)을 산정하면서 작업에 투입된 비정규직 121명을 제외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규직 653명의 인건비만으로 계산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을 때는 이렇게 높게 산정된 평균임금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한 직원 수를 곱해서 받아냈다. 감사원은 “이런 계산에 따라 1만 원권 1장의 경우 1.35∼1.48원씩 단가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조폐공사는 지난해 9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3년 동안 직원의 10%를 감축하라는 지침이 내려오자 11.1%인 222명을 감축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올해 2월 확인해 보니 감축 대상 직원 중 정규직은 66명뿐이었고 나머지 156명이 비정규직이었다. 정규직만 따지면 실제 인력 감축률은 4%대에 불과했다. 정규직만 10% 이상 감축하기로 한 다른 29개 공공기관과는 대조적이었다. 조폐공사는 감사가 끝난 후인 3월 말에야 정규직 11.1%를 감축하는 계획을 다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조폐공사는 노조의 요구를 핑계로 법적 근거가 없는 수당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조폐공사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연차휴가가 축소돼 연차휴가 보상금이 줄어들자 연차조정수당 등을 만들어 2005∼2008년 모두 83억여 원을 직원들에게 부당하게 나눠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