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3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사정이 생긴 분양주택 소유자는 토지소유자인 주공 등에 아파트를 사달라고 신청해야 하고 주공 등은 매입한 분양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준공일로부터 1개월간 분양되지 않을 때는 전세나 월세 등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