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인터넷이나 전화로 위례신도시의 아파트 또는 생활대책용지를 싼값에 판다는 광고가 계속되고 있다. 이는 토지공사 측이 택지지구 내 원주민에게는 택지 또는 주택을, 영업 영농 축산을 하는 사람에게는 20∼27m² 크기의 생활대책용지를 특별공급할 계획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토지공사는 아직 특별공급 대상을 결정하지도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대상이 결정된 뒤에도 특별분양권 매매가 등기 없이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2중, 3중 계약이 가능해 피해가 우려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지상물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를 진행하고는 있지만 특별분양권을 받을 대상자는 2010년 이후에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