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8월 1일부터 수입되는 비식용 천일염, 비식용 대두유, 안경테, 금밀복(복어의 일종) 등 4가지 품목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제도는 수입 물품이 국내에 유통될 때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조치다. 특정 제품의 용도를 유통업자가 무단 변경하는 것을 막고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신속히 회수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 물품을 수입·유통하는 사업자는 판매한 뒤 3일 내에 판매 내용을 관세청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세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증명자료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