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일드펀드는 투기등급 이하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로 당시 정부가 이들 펀드에 1년 이상 가입하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5%의 분리과세 혜택을 줬다. 그러나 당시 자산운용협회의 착오로 “이들 펀드가 분리과세 혜택을 받되 수익의 0.9%를 농특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공문이 판매사에 발송되면서 펀드 판매사는 환매 시 투자금액의 0.9%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 같은 과정으로 잘못 징수된 세금이 약 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