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정기예금, 실명확인 않고도 추가입금 OK”

  • 입력 2009년 7월 15일 02시 59분


일부만 해지가능… 남은 돈, 약정이율 그대로

신한은행이 자유롭게 추가입금할 수 있는 정기예금상품인 ‘민트정기예금’을 출시했다.

기존 정기예금은 추가로 예금할 때마다 신분증을 가지고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 상품은 일단 계좌를 개설하면 별도의 실명확인 절차 없이 추가입금을 할 수 있어 목돈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기존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 때 전액이 인출돼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지만 이 예금은 필요한 금액만 정해 해지할 수 있어 남은 돈은 약정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동 재예치’ 서비스는 목돈을 예치했지만 자주 은행을 방문하기 어려운 해외 체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이다. 재예치를 신청하면 예금 만기 때 직접 은행을 찾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자지급 방식은 ‘만기지급식’과 ‘이자지급식’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자지급방식은 1, 2, 3, 6, 12개월 단위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다. 또 만기일을 일단위,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목돈이 필요한 시점을 만기일로 지정하면 이 날까지 약정이율이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제한이 없고 기간은 1개월 이상 5년 이하다. 기본 금리는 1년제 연 3.0%, 2년제 연 3.25%, 3년제 연 3.35%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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