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설립한 지방 공기업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해외 건설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 인천시의회가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인천도개공의 사업 범위에 해외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개발공사 설립·운영 조례 개정안’을 가결한 것. 앞서 시의회는 2월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인천도개공의 과다한 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원 조달 계획이 분명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 능력이 의심된다’며 심의를 보류했으나 이번에 가결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도개공은 자본금의 19.9% 이내에서 해외사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법인 참여 업체는 공모를 통해 선정해 투자 위험을 줄이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를 막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