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역세권에 있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고시원이 운영되고 있다. 고시원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설치할 수 있지만 숙박형태로 운영되면서 주거환경을 해친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어진 고시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개정안에는 20개 항목으로 돼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항목을 28개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홈네트워크, 외부소음(2개 항목), 피난안전(3개), 방범안전(2개)이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