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연말에 세제 혜택이 끝나는 펀드가 여러 개 있어 펀드 투자에도 ‘세테크’를 해야 한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세제 혜택은 무위험 차익에 가까운 수입이라는 점에서 재테크 전략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세제 혜택이 따르는 펀드는 크게 △연금펀드 △장기주택마련(장마)펀드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로 나뉜다. 이 중 장마펀드와 장기주식형 펀드는 올해까지만 세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 장기주택마련펀드
장마펀드는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 상품이다.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 구입, 자녀교육자금을 위한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마펀드는 분기별 납입금액의 40%까지, 연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되고 가입 뒤 7년이 지나면 전액 비과세된다. 가입자격은 만 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나 전용면적 85m² 이하 1주택 소유자(가입 당시 시가 3억 원 이하)에게만 있다.
연금펀드를 제외하고 소득공제가 가장 높다는 점이 매력적이지만 7년 이상을 투자하는 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1년 이내에 중도환매하면 납입액의 8%(연 60만 원 한도), 5년 이내는 4%(연 30만 원 한도)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 장기주식형 및 회사채형 펀드
장기주식형 펀드는 따로 투자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의 약관을 변경한 형태가 대부분이다.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서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투자 매력은 높은 편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입시한이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절세를 노린다면 올해 안으로 가입해야 한다. 세제 혜택 펀드 중 소득공제 혜택은 낮은 편이지만 가입기간이 3년 미만으로 짧기 때문에 투자기간을 3년가량으로 설정할 투자자라면 가입할 만하다.
장기회사채형 펀드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다. 1인당 5000만 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 연금펀드
연금펀드는 연간 납입액 전액을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이다. 단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어서 장기간 자금이 묶이고 중도 환매하면 해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10년간 불입한 뒤 5년 이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의 5.5%를 분리 과세하지만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납입총액의 2.2%를 해지가산세로 내야 한다.
연금펀드는 세제혜택을 노린 단순 투자보다는 노후자금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현대증권 WM컨설팅센터 오온수 연구원은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펀드는 장기투자 상품이 많아 안정적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며 “운용사의 철학, 펀드의 장기수익률 성과, 성과의 지속성, 펀드 설정 규모 및 자금 유출입 동향을 꼼꼼하게 점검한 뒤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