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에 따라 10등급 신용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간 소득의 2배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1∼10등급으로 나뉘는 자체신용평가체계에 따라 10등급의 저신용자에겐 보증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보증을 받기 위해선 지금의 소득 수준을 비롯해서 미래에 빚을 갚을 능력을 검증하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간 1만 명 정도의 10등급 신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