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하위 신용등급자에도 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 입력 2009년 7월 24일 03시 00분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최하위 신용등급자들도 은행에서 주택 관련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민지원 대책의 하나로 최하위 신용등급자인 10등급 신용자에게까지 보증을 확대하겠다”며 “자체 심사규정을 정비해 이르면 8월 말부터 새로운 보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 보증은 무주택자가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도 은행에서 전세자금이나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10등급 신용자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연간 소득의 2배까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는 1∼10등급으로 나뉘는 자체신용평가체계에 따라 10등급의 저신용자에겐 보증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보증을 받기 위해선 지금의 소득 수준을 비롯해서 미래에 빚을 갚을 능력을 검증하는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간 1만 명 정도의 10등급 신용자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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