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이 맞서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대기업 슈퍼마켓(SS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파악에 나섰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되면 SSM을 운영하는 유통업체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SSM 출점과 업체별 구성 등 자료를 받아 현황 파악에 들어갔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SSM의 진입 자체를 불공정 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상인들에게 납품하는 업체와 접촉해 각종 기자재 공급을 막거나 SSM의 판매 제품을 원가 이하로 낮춰 경쟁 중소상인을 파산시킨 후 다시 가격을 복구시키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보이면 본격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윤진식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주재한 당정청의 SSM 대책협의에 참석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SSM 대책 마련에 간여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중소기업청도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의 충돌을 막을 해법 마련에 나섰다. 지경부는 △SSM 출점에 대한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 요건으로 지역협력 사업과 연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중기청도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진입해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될 경우 대기업과 피해 기업 당사자들이 만나 미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사전조정제도를 최근 신설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SSM의 진출을 막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서비스협정에 위배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지만 최대한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