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급기 이체한도 축소

  • 입력 2009년 8월 2일 15시 54분


계좌이체를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은행계좌에 대해서는 현금지급기(CD/ATM)를 통한 이체한도가 3일부터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 1회 및 1일 이체한도를 3일부터 70만 원으로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 이체한도는 1일 3000만 원, 1회 600만 원이다.

이번 한도축소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 등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고객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종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금카드 발급계좌 총 6216만 계좌 가운데 76.0%인 4726만 계좌가 최근 1년간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었다. 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53명(44.2%)이 최근 1년간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이체실적이 없었다.

한편 금감원은 6월 15일부터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달 29일까지 911개 사기계좌를 적발했고 사기범이 피해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조치를 취해 26억 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밝혔다.

정재윤기자 jaeyu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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