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개인이나 법인이 안경사를 고용해 업소를 열 수 있게 하면 신규 고용이 창출되는 등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당국자는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진입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진입규제 정비와 관련한 용역을 맡겼다”며 “KDI 주최로 10∼14일 열리는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부처, 학계, 업계, 전문가 등과 정책 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안경업, 이·미용업, 도선업, 해운업, 자동차렌털업, 산재보험, 보증보험, 주택분양보증, 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사, 농수산물 도매업, 가스산업 등 11개 분야의 진입규제와 독점구조를 다룬다. 공정위 당국자는 “공개토론회 후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경우 각 해당 부처에 진입규제 정비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