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봉의 돈 되는 부동산]장롱 속 청약통장, 이젠 꺼내세요

  • 입력 2009년 8월 10일 02시 59분


5월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석 달 만에 800만 명을 돌파했다.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통장 가입자 500만 명을 더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300만 명이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청약통장의 가치는 어느 상품에 청약해 당첨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신도시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중대형 아파트에 청약 가능한 1순위 통장이라면 예상 부가가치는 1억 원 정도다. 청약가점이 높을수록 가치는 더 올라간다. 그러나 청약통장이 늘 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금융위기로 일부 수도권 대형 아파트는 분양가보다 3억 원 아래로 가격이 떨어지기도 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 향후 2년간은 청약통장 사용을 적극 권하고 싶다. 주택청약시장에서 10년 만에 한 번 오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 덕분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하고는 당첨 후 짧은 기간에 시세차익을 얻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 11일까지 최초 계약자에 한해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 분양주택이 계약 후 5년간 양도소득세 완전 면제 또는 일부 면제 혜택을 받고 있다. 종전보다 지역우선공급, 3자녀 우선공급, 신혼부부, 노부모 공양 등 특별공급도 많아졌고 민영주택은 올 4월 1일부터 2년 동안은 한시적으로 재당첨 금지기간 제한도 사라졌다.

하지만 완벽한 청약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청약 전 반드시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분양 직원과 상담을 하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사업주체, 분양대금 납부방법,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분양공고와 공급안내서를 외울 만큼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 등 시장조사와 함께 평면과 단지 배치도, 향, 조망권, 옵션, 부대시설 등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최근 서울 은평뉴타운과 경기 광명시 역세권의 중대형 아파트, 용인시 동천래미안 펜트하우스 등 제법 괜찮은 분양아파트들이 3순위까지 밀리고 있다. 내가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는 장롱 속 통장의 가치는 0원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청약해 당첨된 통장의 가치는 1억 원을 호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

봉준호 닥스플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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