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증권이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 조기상환이 무산되면서 투자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 2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2억 원대의 ‘상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0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이모 씨 등은 대우증권이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 주가가 떨어진 결과 조기상환이 무산되면서 연 9%의 조기상환 약정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대우증권은 2005년 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의 주가가 주당 10만8500원 이상을 기록하면 연 9%의 수익률로 투자자들에게 조기상환하는 만기 3년의 ELS를 발행했었다.
한누리에 따르면 평가일이었던 2005년 11월 16일 삼성SDI 주가는 개장 때 10만8500원이었고 장중에 10만9000원까지 올랐지만 대우증권의 대량 매도로 10만8000원으로 마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