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 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4일 오전 10시 삼성SDS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 부분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았으나 삼성SDS 관련 부분의 원심이 파기됨에 따라 형량이 다시 정해지게 됐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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