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6일 전력직거래를 허용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200kW 이하 발전설비를 이용해 생산한 전력에 한해 허용되던 직거래를 1000kW 용량까지 확대했다. 또 기존 발전소 용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하면 3000kW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면제하던 규정을 바꿔 신재생에너지를 전원으로 하는 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허가를 면제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인 학원과 노인복지 시설을 전기 안전 점검 대상에 추가하고 사회복지 시설을 전기설비에 대한 응급조치 대상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