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건물 교통유발부담금 연말 29∼40% 인상

  • 입력 2009년 8월 20일 06시 30분


인천시 조례 개정 추진… 자전거 구입땐 감면

올해 말부터 인천시내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설물 단위 교통유발부담금을 올리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그 대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를 구입하거나 업무를 볼 때 택시를 이용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줄 계획이다.

개정되는 조례에 따르면 연면적 3000m²(약 909평) 미만이거나 부설주차장 10대 미만인 시설물에 대해 현행 m²당 350원씩 부과하던 교통유발부담금을 m²당 450원으로 28.6% 올릴 방침이다. 연면적 3000m² 이상이고 부설주차장 10대 이상인 시설물 역시 현행 m²당 500원을 700원으로 40% 인상키로 했다.

그 대신 기업 등에서 자전거를 구입할 때마다 대당 5만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면 전체 부담금의 20% 범위 내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추가 감면할 계획이다. 또 기업체에서 인천지역 내 업무와 관련해 택시를 이용할 경우 택시이용 비용이 교통유발부담금 총액의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 부담금의 5%를, 50% 이상인 경우는 부담금의 10%를 각각 감면해 준다.

시는 10월 이후 인천시의회 일정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조례규칙심의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연말경 새로운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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