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로 폐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약 80만 명이 내년 말까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을 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밀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저소득 근로자는 집주인에게 내는 월세의 40%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관세청은 2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친(親)서민 세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은 24일 발표되는 ‘2009년 세제개편안’과 함께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제지원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하는 과정에서 돈이 없어 내지 못한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해 500만 원 한도 안에서 납부 의무를 없애주기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세금 사면을 해줘 ‘패자부활’의 기회를 주는 셈이다.
지금까지는 이 영세업자들이 체납자로 분류돼 5년간 경제활동이나 대출에 제약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체납자 딱지가 떨어져 사업 재개, 재취업, 대출 등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자는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이 2억 원 이하인 영세업자로, 약 80만 명에게 1조 원 규모의 세금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도 신설된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에서 월세로 살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안에서 월세의 40%를 공제받게 된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