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와 다른 아파트 조감도 제재

  • 입력 2009년 8월 25일 03시 04분


공정위, 동탄 메타폴리스 분양 약관
과장광고 시정조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과장광고로 청약하게 한 뒤 광고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일부 아파트 분양사업자의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분양사업자인 메타폴리스가 경기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기재한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은 무효이므로 수정하거나 삭제하도록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또 ‘업무·상업시설 등은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약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아파트 분양 카탈로그나 조감도 내용 중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형과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에 해당된다”며 “이를 당초 제시한 카탈로그와 다르게 변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상업시설의 존재 여부는 아파트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데 이의제기 자체를 금지한 것은 아파트 계약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아파트 분양 때 과장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뒤 분양계약서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의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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