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1일 통신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23만여 명에 대해 9월 1일부터 다시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소득 계층 가운데 보육료 지원을 받는 사람들로 지난달 1일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이 개편되면서 휴대전화 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다. 감면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 대상을 4인 가구 기준 소득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해 이들의 휴대전화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한 바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