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도 깎아주네” 아파트 카드 인기

  • 입력 2009년 8월 26일 02시 55분


주유소 할인-무이자 할부 등 부가서비스 다양
일정 실적 있어야 혜택… 수수료는 본인 부담

《최근 은행들이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알뜰 주부를 겨냥해 아파트 관리비를 깎아주는 신용카드인 ‘아파트 카드’를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아파트 카드로 관리비를 결제하면 매달 5000원에서 많게는 1만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 달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라면 1년에 6만 원 이상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주유소·대형마트 할인, 무이자 할부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알뜰 고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 매달 관리비 5000∼1만5000원 절약

기업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마이 아파트 카드’는 현재 12만5000명이 넘는 고객이 가입했다. 이 카드로 아파트 관리비를 자동이체하면 전달 카드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5%(최대 5000원), 50만 원 이상일 때 10%(최대 1만 원)를 할인받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2∼3개월 무이자 할부, 주유 영화 외식 통신요금 할인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된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선보인 ‘하나 아파트 카드’도 전월 카드 이용액이 20만 원 이상일 때 5%(최대 5000원), 50만 원 이상일 때 10%(최대 1만 원)까지 관리비를 깎아준다. 아파트 주변 약국, 병원, 미용실 등 생활 편의업종에서 카드를 써도 월 최대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내놓았다. 부산은행 ‘BS아파트 플러스 카드’는 전달 카드 사용액이 20만 원 이상이면 5%(최대 5000원), 60만 원 이상이면 10%(최대 1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15%(최대 1만5000원)까지 깎아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2∼3개월 무이자 할부, 주유·영화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도 있다. 경남은행 ‘마이홈 카드’도 전월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관리비를 5∼10%(최대 5000∼1만 원) 할인해 준다.

○ 제휴 상황, 카드 이용실적 등 따져봐야

아직까지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거주자가 이 카드로 관리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카드를 만들기 전에 은행 영업점이나 콜센터에 문의해 자신의 아파트와 은행이 제휴를 맺고 있는지 꼭 확인해 봐야 한다.

또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들이 내건 전달 카드 이용실적을 충족해야만 한다.

하지만 전달 이용실적에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찬찬히 살펴봐야 한다. 기업은행은 아파트 관리비 납부액을 제외한 국내 가맹점 이용금액만 인정한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은 아파트 관리비와 주유금액을, 하나은행은 관리비와 공과금, 홈플러스 롯데슈퍼 빅마트 등의 사용금액을 전달 사용액에서 제외한다.

관리비 자동이체 때 카드결제 대행수수료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기업·하나은행은 건당 330원, 경남·부산은행은 220원이다. 다만 기업·하나은행은 결제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카드로 관리비를 결제해도 이 금액은 연말 소득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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