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 국세청 산하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교실’은 정부부처 교육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개설된 교육과정이다. 교재비와 식비를 비롯한 최소한의 실비를 제외한 모든 교육비는 무료다.
다음 달 17일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시작으로 운영되는 ‘납세자 세금교실’은 △국제조세실무 △창업 중소기업을 위한 세법교육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조세불복 절차와 방법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회계 △창업 벤처기업을 위한 세법강좌 △주식변동 관련 실무 등 모두 11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참가 신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받는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