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은행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히고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자금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조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들은 양질의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자금조달 방식을 다변화하는 등 유동성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만기가 분산되게 하고 현금흐름 변화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파악해야 한다. 유동성 위험을 조기에 알리는 지표도 관리해야 한다. 위기상황별로 시나리오를 만들도록 했다. 위기상황이 벌어졌을 때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조달 계획을 세우고 계획의 실효성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파생상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은행은 시장상황과 해당 은행의 신용도, 재무상황 변화 등에 따라 추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할 경우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은행은 대책팀을 만들어 대비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금융위기 후 금융당국이 요구했던 내용을 체계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은행 내부적으로도 이미 추진해 온 사항”이라고 말했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