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가격담합 과징금 36억

  • 입력 2009년 8월 31일 02시 57분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레미콘 가격 인상을 담합한 울산지역 14개 레미콘업체와 울산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울산지역 레미콘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어기면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관급 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자체 제재 기준도 만들었다.

공정위는 또 2007년 3월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실시한 수도권 레미콘 구매 입찰 때 투찰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과 한국레미콘공업협회, 24개 레미콘업체에 12억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이들 단체와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때 애초 합의한 물량대로 응찰해 대부분 예정가격에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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