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m² 이하) 전세를 얻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을 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무주택 가구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살기 위해 전세자금을 빌린 뒤 원리금을 상환할 때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만 상환액의 40%를 연간 30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