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에 관한 몇 가지 오해

  • 입력 2009년 9월 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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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튜닝(개조)은 자동차의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엔진을 개조한 쌍용자동차 카이런 앞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위).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노트북으로 재생하는 모습(아래 오른쪽). 올해 7월 열린 ‘서울오토살롱’에서 한 커스텀 페인팅 전문 업체가 외부에 그림을 그리거나 필름을 입힌 차를 전시했다(아래 왼쪽). 사진 제공 엔크린닷컴
적절한 튜닝(개조)은 자동차의 성능과 연료소비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엔진을 개조한 쌍용자동차 카이런 앞에서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위). 차량용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을 노트북으로 재생하는 모습(아래 오른쪽). 올해 7월 열린 ‘서울오토살롱’에서 한 커스텀 페인팅 전문 업체가 외부에 그림을 그리거나 필름을 입힌 차를 전시했다(아래 왼쪽). 사진 제공 엔크린닷컴
1.튜닝은 모두 불법?
2.개조뒤 고장 많다?
3.‘그린튜닝’은 복잡?

‘멋있긴 하던데…불법 아닌가?’

한국의 자동차산업 규모가 세계적 수준으로 커지고 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목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자동차 튜닝(개조)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실제로 적지 않은 사람이 ‘튜닝은 자동차의 수명을 갉아먹을지 모른다’고 불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가들은 “적절한 튜닝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튜닝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포털 ‘엔크린닷컴’(www.enclean.com)과 함께 튜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짚어봤다.

○ ‘무조건 불법’은 오해

튜닝에 대한 가장 잘못된 오해는 ‘튜닝은 모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에어로파츠, 차체부품, 완충장치, 차 실내 설치 부품, 수하물 운반 부품 등은 규정만 지키면 승인이 없어도 튜닝이 가능하며 핸들, 터보차저, 소음기, 에어클리너 등은 튜닝 후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다. 구조변경 승인은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튜닝을 하고 나서 승인일 45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기재해 다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검사에는 8만∼50만 원이 든다.

튜닝을 하면 고장이 많이 나고 엔진 수명이 짧아지며 연료 소비도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부분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올바른 튜닝을 하면 오히려 성능과 내구성, 연료소비효율이 향상되기도 한다. 엔크린닷컴 측은 “과도한 튜닝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엔진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취향에 따라 적절히 서스펜션을 강화해주면 내구성은 물론이고 조종안정성이 증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 환경·안전 생각하는 튜닝도

최근의 트렌드는 환경과 안전을 생각하는 이른바 ‘그린 튜닝’이다. 연비를 높이기 위해 점화플러그를 교체하고 바퀴의 휠을 가벼운 재질로 바꾸는 등의 비교적 복잡한 튜닝을 할 수도 있지만 창에 열 차단 필름을 입히는 간단한 개조만으로도 여름철 차량 온도를 낮춰 연료비를 줄일 수 있다. 단, 가시광선 투과율을 만족하지 않는 짙은 필름은 붙이면 안 된다. 차량용 블랙박스를 달아두면 운전상황을 생생히 기록해둘 수 있어 사고가 생겼을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다.

튜닝 입문 단계에서는 ‘바보몰’(www.babomall.com)이나 엔크린닷컴 등 웹사이트가 유용하다. 제대로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에 직결되는 부품을 DIY(손수 만들기)로 튜닝하려는 것은 금물이다. 동호인들 사이에서는 ‘튜닝은 화장과 같다’는 말이 있다. 제대로 안 하거나 지나치게 하면 오히려 차를 추하게 만든다는 말이다. “성능을 높이겠다는 생각으로 무작정 이것저것 바꿀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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