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사진)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내렸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시중은행장이 직무정지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황 회장은 임기인 2011년 까지 KB지주 회장직은 유지할 수 있으나 연임은 할 수 없다.
이번 징계는 우리은행이 파생금융상품 투자로 지난해 말까지 대규모 손실을 낸 것은 당시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한 황 회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징계심의 결과를 확정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은행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도화선이 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총 15억8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54조 규정을 어겼고 그 결과 원화 기준으로 1조62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중 황 회장의 재임 때 이뤄진 투자로 인한 손실은 1조1800억 원이다.
황 회장에 대한 징계에 적용된 은행법 54조는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고 위험한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이사회 의결 없이 투자담당 부행장에게 적용하는 경영 목표치를 1조 원 이상 높여 CDO 투자를 사실상 부추겼다는 점도 이번 중징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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