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도급 대금’ 신고 접수

  • 입력 2009년 9월 8일 02시 5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이 발주업체로부터 밀린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지방거래사무소 5곳에 설치된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은 서울사무소(02-3140-9661∼5), 부산 울산 경남은 부산사무소(051-460-1041∼3), 광주 전남 전북 제주는 광주사무소(062-975-6819∼22), 대전 충남 충북은 대전사무소(042-472-1384∼5), 대구 경북은 대구사무소(053-742-9145, 9149)로 신고하면 된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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