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테나-실외기 가리개 만들어야

  • 입력 2009년 9월 8일 02시 56분


디자인 가이드라인 내달 적용

앞으로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거실 또는 침실에 외부로 향한 창이 최소한 하나 이상 있어야 하고 에어컨 실외기는 별도 가리개를 만들어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0월 사전예약을 실시하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민간주택은 건설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동주택은 채광과 통풍을 위해 거실 또는 침실의 창은 반드시 하나 이상 직접 외부와 접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에어컨 실외기 등 돌출물 앞에는 가리개를 만들어야 한다. 단지 내 옹벽 높이가 5m를 넘을 때에는 옹벽에 별도의 디자인이나 그림을 그려 아파트의 미관을 높이도록 했다.

사업시행자가 선택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권장기준도 마련했다. 권장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 간 옆벽의 거리를 5m 이상 띄어 배치하도록 했다. 띄어 배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필로티 방식으로 설계해서 1층 또는 2층을 기둥만 남기고 비워 개방감이 들도록 권유했다.

국토부는 권장기준을 따르면 디자인에 드는 비용을 분양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가산비로 인정해주겠다고 밝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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