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조 민주노총 탈퇴한다

  • 입력 2009년 9월 8일 16시 20분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 더 보기
▲8일 오후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쌍용차 노조 조합원들이 ‘민주노총 탈퇴’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묻는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진 더 보기
조합원 투표서 찬성 73.1%로 가결
집행부 "절차상 하자"..논란 가열될 듯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은 8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 참가자 73.1%의 찬성으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 탈퇴를 결정했다.

이로써 쌍용차 노조는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됐지만 노조 집행부와 민주노총 등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투표는 쌍용차 평택공장과 창원공장, 서울 대전 광주 부산 등 4개 A/S지회에서 이날 낮 12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동시에 실시됐다.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 3508명의 75.3%인 2642명이 참여해 이 중 73.1%인 1931명이 탈퇴에 찬성했다. 반대한 조합원은 투표자의 9.9%인 264명에 불과했다.

상급단체에서 탈퇴할 것인지를 묻는 투표에는 재적 조합원의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해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민노총 탈퇴안이 가결됨에 따라 1995년 민주노총에 가입한 쌍용차 노조는 14년만에 상급단체 없이 기업노조로 전환되며, 국내 완성차 업계로는 처음으로 독립노조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쌍용차노조 조합원은 또 현 노조 집행부가 이달 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구성안을 투표에 부쳐 투표자의 78.6%인 2077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선임된 선관위원들은 차기 집행부 선출을 위한 선거 준비에 들어가며, 새 집행부가 구성되면 탈퇴 수순을 밟게 된다. 이날 총회는 노조 집행부에 반발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주도로 이뤄졌다.

그러나 쌍용차 노조 집행부와 민노총, 금속노조는 조합원 총회 개최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총회 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탈퇴 가결의 효력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노조 집행부는 총회 소집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총회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9일 서울남부지법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어 민주노총 탈퇴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4일 총회 개최 금지를 요구하며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8일 기각됐다.

쌍용차 노조 한상균 지부장 구속 이후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박금석 직무대행은 "쌍용차 노조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에 속해 있는 만큼 지부장 직무대행이 인준하지 않은 총회 개최는 규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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