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예정지에 대한 투기단속이 강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국세청과 경찰청, 서울시 등과 함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10월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현장 감시단'을 종전 28명에서 60명으로 보강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와 나무심기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투파라치제'를 운영해, 불법 투기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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