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손보사 실손의보’ 검사나서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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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질서 위반 여부 조사

실손의료보험 보장 축소에 앞서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였던 손해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0월 부문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사업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모집질서를 위반한 사례가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실손의료보험 판매경쟁을 벌이면서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 상품을 함께 파는 독립보험대리점(GA)에 고액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8월부터 실손의료보험 보장범위가 90%로 축소됨에 따라 손보사들은 ‘100% 보장 보험상품 가입의 마지막 기회’라며 절판마케팅을 벌여 가입자를 유치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일부 손보사가 예정된 사업비를 초과해 지출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독립보험대리점이 자사 상품을 팔도록 유도하기 위해 월보험료의 10배 이상을 선(先)지급했거나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독립보험대리점의 사무실 임차료를 보조했다는 것.

특히 교차판매가 가능해지면서 손보사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 생명보험 설계사들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해 독립보험대리점에 팔아넘기는 소위 ‘경유처리’도 횡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사들이 직접 계약을 성사시킬 때와 독립보험대리점이 받는 수수료 차가 크기 때문에 생보사 설계사들로선 독립보험대리점에 가입자를 팔 경우 더 많은 수수료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다 사업비 지출 및 경유처리는 불완전 판매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장문란행위로 제재 대상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5월에도 일부 손보사 대리점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사례를 적발했으며 징계를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과다 수수료 지급 문제 등 모집질서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손보사 본사들을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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