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경과 기간 없이 DTI 규제를 전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일부 고객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일 이전 계약금을 송금한 사실을 입증하는 이체확인서 등을 첨부해 은행에 제출하면 종전 규정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금감원은 4일까지 은행과 대출금액과 관련한 상담을 끝내고 전산에 등록된 고객에게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