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부과된 통신료 돌려받기 쉬워져

  • 입력 2009년 9월 11일 02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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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6개업체에 ‘6개월 이내만 이의신청’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서울 강서구에 사는 소비자 김모 씨(28·여)는 A통신사의 이동통신을 이용하다가 2007년 8월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뒤 다른 이동통신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김 씨는 올 1월 통장을 정리하다가 자신의 계좌에서 A통신사로 이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15개월간 24만 원이나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A통신사는 요금 이의신청 약관조항에 따라 6개월분의 요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버텼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통신사업자들의 잘못된 관행에 철퇴를 가했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위성방송 등 통신사업자들이 고의 혹은 과실로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KT SK텔레콤 LG텔레콤 LG파워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티브로드홀딩스 등이다. 실제 통신사업자들은 수년간 잘못 부과된 요금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6개월분만 환급해줬다. 민법상 사업자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이다.

통신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회사의 귀책사유로 통신요금이 잘못된 부과된 경우 이의신청 기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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